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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환급신청 및 모의계산

by dowani19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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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액과 사용 기간을 확대 했는데요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과 잔액조회 환급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신청 제외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이 있는 가구)

 

* 신청자격 확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외 대상

 

기존에 다른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았던 분들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른 에너지 비용이란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 기존에 정부로부처 지원받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정부지원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정부지원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정부지원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정부지원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정부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구당 금액 차등지급

 

세대원수 계산은 주민등록증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수로 계산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에너지 바우처 홍보에너지 바우처 홍보에너지 바우처 홍보

 

에너지 바우처 홍보에너지 바우처 홍보에너지 바우처 홍보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행복이음시스템(신청서 입력 가능) 오픈: '24.5.29.~'24.12.31.

 

가구원 감소기간 : '24.5.29 ~'24.6.26  (가구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일시 신청중지 및 재신청(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 ~'24.6.28 '24.10.1 ~'24.10.3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사용방법

청구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원(전기만 해당)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여름 바우처는 사용기간 내 발급된 청구서에 적용됩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사용방법 

 

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 방법1 중 선택

 

요금차감: 요금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실물카드 : 실물카드로 에너지 비용 직접 결제 지원(국민행복카드)(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사용기간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사용기간 내(2025년 5월 25일 이내) 충전(준비)된 고지서에 한해 공제 및 지원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실물카드는 사용기간(2025년 5월 25일 이내) 내 결제 필요

2024년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환급 (예외지급)

 

 

 

 

 

에너지 바우처 예외 지급은 바우처 지원 대상이지만 바우처 신청, 발급,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난방비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

 

에너지 바우처 예외의 구체적인 예로는 도서·산간·오지 거주, 고시원이나 쪽방 거주, 중앙난방·비일반주거시설 거주, 월세에 냉난방비를 포함한 결제, 카드단말기·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사용 등이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환급)을 위한 구체적인 서류 및 신청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주민등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식 및 구체적인 신청 안내문 및 방법은 관할 구청 및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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