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대출 최대한도1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대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최대1인당 5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대출이란 자녀의 양육비가 부족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자녀 양육비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자녀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가 필요하신분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자녀 양육비대출을 저금리로 이용하여 부담을 덜어내실수 있게 신청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대출 신청방법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해야 합니다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 2023.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