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1 오는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10년→3년 실거주 의무 유지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3년, 비수도권은 1년으로 단축된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을 분양받은 예비입주자들도 올해 12월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기간은 그대로 적용돼 기대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각각 조정하고 그..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