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액수1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팀장 징역 35년형 아내는 징역 3년 2215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 모 씨(45)가 1심에서 징역 3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이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씨의 아내 박 모 씨와 처제, 여동생에 대해서도 이날 1심 형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횡령금액의 전반가까이를 추징이나 몰수의 형태로 반환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코스닥 상장사인 해당 회사에서 2215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공공연하게 횡령했으며, 향후.. 2023. 1. 11. 이전 1 다음